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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멸 전에 찾으세요!

by 그린미73 2023. 12.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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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비용에 오류가 있어 가입자에게 불필요하게 더 부담한 경우, 공단이 해당 비용을 심사한 후 정정하여 공제하고 그 차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확인하여 예기치 못한 돈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에도 해당 건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멸 전에 찾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멸 전에 찾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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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환급금 알아보기

     

    본인부담금 환급금: 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중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에 해당하는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사유로 인해 부과된 징수금 중,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특정 약품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공단이 보조해주는 제도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주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전급여 제한이 해제되었을 때, 해당 사유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을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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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웹사이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 보험료'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한 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요기요]'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합니다.

     

    3.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로 전화하여 문의합니다.

    혹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여러가 방법들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이 제도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1. 입원시 직접 청구 방식: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건강보험료 정산 및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비급여, 임플란트 비용,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선별급여 등 특정 항목은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수준은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의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매년 7~8월에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게는 빨간색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1~10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하고, 각 개인별로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소득 수준을 나누어 상한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어 높은 금액의 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은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소득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층에게 특히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내용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급금 신청환급금 신청환급금 신청
    환급금 신청

     

    1. 본인 직접 신청

    진료를 받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납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2. 직계존비속 예금계좌로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해당 예금계좌 소유자가 제출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어려운 경우

    치매, 군입대, 장기입원,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직계 존비속이나 가족, 제 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시 진료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각종 사유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지급날짜

    환급금은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날 오후 5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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