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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장려)

by 그린미73 2023. 10.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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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가 되어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일부의 비용을 지원하여 고용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금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장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장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후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그 대상이 나누어지며 여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각 업종별로 정해진 근로자 수의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지원기업대상은 도소매업 및 금융업, 서비스업은 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하, 광업 및  건설업, 운수업은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 제조업은 근로자의 수가 500명 이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령지원금
    고령자 고령지원금

    중견기업은 중견 기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기업으로 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출처:https://easylaw.go.kr]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재 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은퇴연령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령의 노동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령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 이지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런 정년 제도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함으로 노후 생활을 돕고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고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고용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노년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건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로 일반 기업들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매달 마지막 날 현재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 매달 말 현재 해당 사업자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이 초과한 고령 대상자

    . 매달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과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분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지원대상 고령자 수 *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지원 조건을 처음으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하며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처음 지급한 이후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도 지급 기간 2년에 포함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한 기업 : 신청한 분기에서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서 적은 인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의 기업 : 신청 분기에서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 30%와 비교하지 않음 (지원한도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필요한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명부
    •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신청분기마다 제출)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기업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신청양식 작성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오프라인 신청은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신청서와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검토가 완료되면 고용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고용복지센터 바로가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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