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1 공무원 연금 받는 분도 임의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누구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군인 등은 별도 연금들이 있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0세 미만인 분들은 공무원 연금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하여 누구라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들이 별도로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매달 공적 연금을 받더라도 원하는 경우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고..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