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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종류가 많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것인지 또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세 가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연금인지 다른 연금인지 헷갈리시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3가지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등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노령연금은 다른 글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채웠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국민연금인 노령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 : 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 )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합하여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받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정리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연금이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3. 국민연금의 3가지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인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수급 가능한 연령 이후 평생 매월 수령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금액의 일부를 받게 하는 분할연금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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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남아있는 유족들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합해진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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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분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양한 장애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해 소득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심사를 통하여 장애 등급(1~4급)이 결정되며 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고 회복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그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장애를 입은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장애 정도가 고정된 시점에 대상자의 상태를 심사하고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혹시, 처음 진료를 받은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는 다면, 초진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만약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아래의 초진날짜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진일 : 현시점의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일자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초진날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
② 초진날을 기준으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③ 초진날 5년 전부터 초진 날짜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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